[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0월 10일 검・경의 협력을 통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제출 고소·고발장 의무적 접수) ▲수사지연 해소를 위한 단계별 수사기한 마련(고소ㆍ고발사건 수사기한 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 1개월, 경찰의 보완수사ㆍ재수사 이행 기한 3개월 ,검사의 경찰 이송 기한 1개월) ▲송치사건 보완수사 검・경이 합리적으로 분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보호 체계의 공백을 해소 ▲ 국민 보호를 위한 검・경의 협력 강화 ▲기존 「수사준칙」 제정 이후의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절차적 문제 보완 등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다. 수사준칙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11월 1일부터 제출 고소·고발장 의무적 접수… 수사준칙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2023-10-10 1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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