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점유회수청구 할 수 없다는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3-09-08 08:54:23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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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8월 18일 건물명도(인도)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가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 B의 점유를 침탈한 이상 피고 B의 점유회수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점유침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B(시공업자)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29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오피스텔)에 관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18나2258).

원고(부동산 및 채권 자산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E는 2019년 5월 23일 오후 6시 30분경 이 사건 건물 101호에서 피고 B를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 B의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 E는 다음날 오후 11시 40분경 다시 피고 B를 찾아갔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 B는 2019년 5월 25일 오전 4시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했다.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했다.

피고 B는 2019년 5월 29일 오전 4시 30분경 약 30명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해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한 다음 같은 날 오전 5시 7분경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원고의 직원들을 내보내고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했다.

1심(청주지법 2021. 11. 28. 선고 2019가합13848 판결)은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 이전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내지 점유권에 근거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상의 약정에 의한 점유이전청구권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2심 대전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청주 2021나52123 판결)은 원고의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항소)를 기각했다.

피고 B가 2019. 5.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사실적 지배를 빼앗은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원고가 2019. 5. 25. 피고 B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독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 역시 피고 B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의 상호침탈에서 점유회수청구권, 자력구제, 증명책임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또 원심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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