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종범죄로 3회 실형 전력에도 10대 협박 돈 갈취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기사입력:2023-09-06 10:59:10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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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동종 범죄로 3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유흥비 마련을 위해 10대를 협박해 39만 원을 갈취하는 등 범행으로 폭력행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재범/공동체포/공동공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2049, 2023초기1694-배상명령신청).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갈취금 39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공동피고인 D는 변론 분리됐다.

피고인과 D는 김해 등지에서 함께 어울려 놀던 중 유흥비가 모자라자, 부산 번화가로 이동하여 불특정 사람을 상대로 속칭 ‘삥을 뜯자’고 공모한 후 2023. 5. 8.경 부산으로 이동했다.

피고인과 D는 같은 날 오후 8시 40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지하철역 3번 출구 부근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G(10대·남)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뭐 한다고 쳐다보노’ 라며 시비를 건 후 D에게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지시하고,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를 끌고 왔다. 이어서 피고인과 D는 피해자가 도망갈 수 없도록 피해자 바로 옆에서 나란히 걸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이 시간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상할래’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모의 체크카드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문화상품권으로 받기로 했지만 문화상품권은 현금 결제만 가능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러자 다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감시하며(공동체포) 피해자 모의 카드로 편의점에서 9만 원을 결제해 담배 2보루를 취득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3년) 중 다시 D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5월 9일 0시 15분경 김해시에서 약 219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갈취범행의 피해액이 39만 원으로 비교적 고액은 아니고 피해자의 신체활동 자유를 박탈한 시간이 약 2시간으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효소들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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