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7월 26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직속상관의 폭언등과 공황장애 등 상병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해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및 예비적 청구(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를 모두 기각했다(2022구단11229).
원고는 2019. 6. 25. 육군에 입대했다가 2020. 2. 7. 의병전역했다.
원고는 2021. 6. 17. 피고에게 ‘2019. 8. 1. 상급예비역으로 자대배치를 받아 업무를 배우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상관의 폭언과 폭행, 타중대 면대장의 무시와 일방적인 태도로 인한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등으로 2019. 11. 25.부터 지속적인 민간병원의 치료를 병행했으나 갈수록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2020. 1. 14. 국군대전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현역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20. 2. 7. 의병전역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이하 ‘이 사건 상이’)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하여 피고(대구지방보훈청장)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터잡아 2022. 1. 19.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 위원회는 2022. 7.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행정단독 재판부는 원고의 각종 진료기록 기재, 진료기록 감정 결과, 원고의 치료 경과 및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공황장애 등의 병력이나 가족력이 없었고, 군생활 중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을 했다 할지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의학적 소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신질환의 경우 진단이 쉽지 아니한 특성 등이 있다 할지라도 피고에게 신청 상이가 아닌 정신질환 일체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ㆍ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상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군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다른 정신질환 관련 상이가 인정된다는 소견서 등 근거가 있다면, 위 정신질환을 신청 상이로 하여 다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봤다.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9938 판결 등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공황장애 등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결정 취소 청구 모두 기각
기사입력:2023-08-21 09: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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