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6월 29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된 경찰서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69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년 5월 2일 0시 40분경 부산진경찰서 당감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방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B가 피고인에게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상의를 벗어던지고 양손으로 B의 양쪽 귓볼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공용물건 손상) 이어 부산진경찰서 1층 로비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형사과로 인계되던 중 동행 경찰관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서 로비 출입구에 있는 보안게이트 유리(179만 원 상당)를 발로 차서 깨뜨렸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중임에도 이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출동 경찰관 폭력 행사하고 경찰서 유리문 파손 징역 1년
기사입력:2023-08-11 09:4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94,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1,600 | ▼200 |
| 이더리움 | 3,466,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0 |
| 리플 | 1,979 | ▲9 |
| 퀀텀 | 1,179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60,000 | ▼140,000 |
| 이더리움 | 3,464,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10 |
| 메탈 | 325 | 0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1,977 | ▲7 |
| 에이다 | 294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10,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1,400 | ▲2,300 |
| 이더리움 | 3,465,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0 |
| 리플 | 1,978 | ▲8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