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오는 10일 해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태 의원은 지난 3개월간 의원총회 등 당 공식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 등 개별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에 집중했다.
당원권 정지로 태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당원협의회는 당협위원장도 공석인 상태인데 복귀 여부가 관심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민의힘, 태영호 당원권 정지 해제... 강남갑 당협위원장 복귀 여부 관심
기사입력:2023-08-10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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