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6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양형부당(벌금 700만 원)을 주장한 피고인(60대)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울산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고정561 판결)을 유지했다(2022노716).
피고인은 2021년 6월경 밤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보니,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았다.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7차례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피고인이 계속 비슷한 방법으로 측정기를 불어 음주 수치가 나타나지 않자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총 7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당시 피고인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부는 힘이 약했거나 음주측정기 자체의 오류로 인하여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것일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고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➀ 이 사건 음주측정 전인 2021. 6. 26. 20:59경과 측정 후인 2021. 7. 6. 09:31경 동일한 음주측정기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➁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상·하악에 일부 치아 결손이 있었음이 인정되나,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은 입술의 접착력을 이용하여 불대를 입에 물고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치아의 상태와는 거의 무관해, 설령 치아가 발치된 상태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➂ 피고인이 호흡기 질환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➃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수긍했다.
또 여러 양형조건들을 원심판결의 양형이유와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치아상태가 좋지 않아서" 음주측정거부 항소 기각…"발치 상태라도 가능"
기사입력:2023-08-07 1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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