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대주주가 맡긴 기금,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수익으로 볼 수 없어

기사입력:2023-07-18 16:23:0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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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1일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2022구합595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는 2017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 원을 기부 받은 바 있다.

이에 티브로드는 100억원 중 약 38억여 원을 21개 중소 PP에게 지원했다. 이후 2019년 이 전 회장은 양해각서를 합의해지했고, 티브로드는 해지한 날 미사용 정산금 약 62억원을 반환했다.

법원은 지난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은 티브로드에 대해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해 기부금 100억 원과 그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생긴 수익)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티브로드를 흡수 합병한 SK브로드밴드에 61억여 원을 귀속 소득금액으로 변동 통지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SK브로드밴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는 양해각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기금을 관리·집행한 것이고, 본인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해당 기금은 티브로드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집행됐고 회계 처리되지도 않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티브로드는 기금을 선관주의의무로 관리했으며 사용·수익·처분의 측면에서 기금을 지배·관리했다고 인정되지 않고 남은 정산금도 합의해지에 따라 이 전 회장에게 반환됐다고”고 설명했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SK브로드밴드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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