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7월 6일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산불을 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074).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주변에 산림으로 불이 옮겨붙기 쉬운 마른 잡초와 낙엽 등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담뱃불을 완전히 제거해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2월 26일 오후 2시경 영천시에 있는 밭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뱃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바닥에 던진 과실로, 마침 강한 바람으로 옮겨붙여 타인 소유인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산 220외 3필지의 산림으로 번져 산불피해면적 26,831㎡, 추정산불피해액 1억5185만 원 상당을 소훼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매우 넓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확산을 막기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담배꽁초 버린 과실로 산불 50대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3-07-14 10:54: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33.03 | ▲103.52 |
| 코스닥 | 882.78 | ▲11.46 |
| 코스피200 | 569.79 | ▲17.1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6,500,000 | ▲1,588,000 |
| 비트코인캐시 | 726,000 | ▲1,500 |
| 이더리움 | 4,508,000 | ▲5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170 | ▲80 |
| 리플 | 3,142 | ▲24 |
| 퀀텀 | 2,516 | ▲1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6,498,000 | ▲1,661,000 |
| 이더리움 | 4,509,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190 | ▲100 |
| 메탈 | 628 | ▲7 |
| 리스크 | 322 | ▼1 |
| 리플 | 3,144 | ▲27 |
| 에이다 | 692 | ▲10 |
| 스팀 | 11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6,470,000 | ▲1,480,000 |
| 비트코인캐시 | 724,000 | ▼500 |
| 이더리움 | 4,509,000 | ▲6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160 | ▲60 |
| 리플 | 3,143 | ▲25 |
| 퀀텀 | 2,433 | 0 |
| 이오타 | 184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