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8일 수년에 걸쳐 부산지역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들의 복지를 위한 상조회비 수억 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전 상조회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86).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상조회 총무 피고인 B와 회원 피고인 C에게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약 2억 6500만 원 횡령에 관여(약 8,000만 원 개인 소비), 피고인 B는 약 2억 5300만 원 횡령에 관여(약 7,880만 원 개인 소비), 피고인 C는 약 1억 8500만 원 횡령에 관여하여 전액 개인 소비했다. 피고인들은 병원비, 교육비, 술값, 도박자금, 차량수리비 등으로 사용했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상조회 회장으로서 레미콘 차량 기가들로부터 월 상조회비 3만 원과 차량 1대당 300만 원~800만 원 상당의 협찬금(속칭 '마당비'로서 상조회 신규가입시 지급)을 피해자 상조회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3년 10월 24일 오후 2시 32분경 상조회 사무실에서 총무인 H에게 잠깐 빌려 쓴 후 변제할테니 이체해 달라고 요구해 7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4년 8월 20일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22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해 횡령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5년 5월 12일 오후 1시 14분경 상조회 사무실에서 업무상보호관하던 자금 중 450만 원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고 피고인 A는 이체된 자금을 모친의 병원비,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해 2019년 7월 2일경까지 총 226회에 걸쳐 합계 6798만 원을 횡령했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2015년 11월 20일 오전 1시 41경 부산에 소재한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상조회 3개조의 부장들에게 피고인이 술을 사기로 하여 이들과 함께 술자리를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상조회 계좌에서 30만 을 영업주인 J에게 이체한 것을 비롯해 이때부터 2019년 6월 14일경까지 총 50회에 걸쳐서 합계 7,88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
(피고인들 공동범행) 상조회원인 피고인 C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공모해 2015년 6월 4일부터 2019년 7월 3일경까지 총 319회에 걸쳐 1억8588만 원을 횡령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조회의 회장, 총무, 회원으로서 단독 혹은 서로 공모해 수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금액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동부지원, 레미콘 기사 상조회비 횡령 건설노조 간부 등 '집유'
기사입력:2023-07-03 11:46: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9.47 | ▲5.19 |
코스닥 | 778.46 | ▲2.66 |
코스피200 | 413.02 | ▲0.2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401,000 | ▼136,000 |
비트코인캐시 | 675,000 | ▲500 |
이더리움 | 3,508,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90 | ▼60 |
리플 | 3,106 | ▲12 |
퀀텀 | 2,718 | ▼1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419,000 | ▼191,000 |
이더리움 | 3,506,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90 | ▼40 |
메탈 | 930 | ▼0 |
리스크 | 522 | ▼0 |
리플 | 3,103 | ▲8 |
에이다 | 800 | ▼2 |
스팀 | 17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440,000 | ▼210,000 |
비트코인캐시 | 674,000 | ▼2,000 |
이더리움 | 3,508,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90 | ▼90 |
리플 | 3,107 | ▲11 |
퀀텀 | 2,723 | 0 |
이오타 | 22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