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6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피고인 김기춘이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에 대한 내부 보고 관련, ‘대통령이 20~30분 단위로 보고를 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5409 판결).
피고인은 2014. 7. 10. 세월호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 종료 후 2014. 8.경 국회의원 부좌현으로부터, ‘비서실장의 대통령 대면보고는 언제 이루어졌는지? 사안이 심각한데 대통령께 서면, 유선보고만 하면 다 된다고 판단한 것인지?’라는 서면질의를 받았다.
이에 국회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담당 행정관은 피고인이 위 국정조사에서 답변한 내용을 기초로,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답변서를 작성해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했다.
환송 전 원심은 1심과 같은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비서실의 대통령에 대한 서면보고가 실시간으로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보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대통령이 보고를 전달받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대법원 환송판결(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9714 판결)=원심판결을 무죄 취지(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파기환송했다.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는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이다.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ㆍ무선으로 보고를 하였다.’라는 부분은 실제로 대통령비서실에서 비서관 앞으로 발송한 총 11회의 이메일보고와 국가안보실에서 청와대 관저로 전달한 3회의 서면보고가 있었던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기재된 내용으로,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답변서의 실질이 피고인이 국조특위에서 한 기존 증언 내용 그대로 작성된 점에서 피고인에게 허위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환송후 원심) 대법원 환송판결 내용에 따라 제1심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답변서 내용은 의견이거나,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어서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답변서 제출의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환송 후 원심 무죄 판단에 대해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환송 후 원심을 수긍했다. 파기환송심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환송 후 원심이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허위 공문서 작성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상고심 무죄 확정
기사입력:2023-06-29 1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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