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호 출산제'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심사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논의 대상이다.
2020년 12월 발의된 이 법안은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보호 출산제' 법안 심사
기사입력:2023-06-27 1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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