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알박기 금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시행

기사입력:2023-06-20 09:38:1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등의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해수욕장 내 야영·취사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74,000 ▼123,000
비트코인캐시 365,800 ▼1,200
이더리움 3,45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740 0
리플 1,971 ▼5
퀀텀 1,149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87,000 ▼213,000
이더리움 3,46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750 ▲20
메탈 320 ▼1
리스크 131 ▲3
리플 1,973 ▼5
에이다 292 0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60,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365,700 ▼300
이더리움 3,45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670 0
리플 1,971 ▼6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