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190%상태 음주운전 50대 무죄

기사입력:2023-06-19 08:29:1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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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5월 3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4934 판결).

2022년 6월 20일 오전 7시 46경 피고인이 운전한 포터화물차와 B가 운전한 사륜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는 그 직후 아들인 C에 의해 병원으로 이동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9시 14분 B측 요청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오전 9시 49분 사고현장 근처인 컨테이너 안에서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했고, 그 결과 0.190%(0.08%이상 면허취소)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됐다. 이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눈 충혈'등 정황이 기재됐다,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경찰신고를 앞두고 컨테이너 안에서 소주를 마시고 빈 소주병을 컨테이너 앞 비닐포대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쓰레기하치장에서 확인히 해당 비닐포대 내에서는 소주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경찰신고를 앞두고 음주운전의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했다. 그러나 비닐포대는 사고 발생 당시 이미 내용물이 거의 가득차 개봉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하차 시 소주병 등 내용물이 이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측정 당시 컨테이너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마시다 만 소주병이 발견되기도 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의 아들인 C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B의 전화를 받고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했다. C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눴으나 술 냄새가 나거나 음주를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과 5분 정도 대면하여 대화를 나눴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거나 피고인에게서 술에 취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 아내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는데, 세 명 모두 술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C는 위 사고 발생으로 피고인을 처음 대면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릎쓰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위증할 만한 이유나 동기기 았다고 보기 어려워,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부터 교통사고 발생 이후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의 운전 이전의 행적 등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이를 만한 음주를 했음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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