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조합이 토양오염 정화용역 업체 선정 논란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방배6구역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A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조합이 지난 2월 토양오염 정화용역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결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방배6구역은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토양오염이 발견되자 토양오염 정화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 2월 A사를 선정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395억원을 써낸 A사가 293만원을 제시한 B사를 제치고 선정됐다. 다시 말해 약 60억원이나 싼 업체를 놔두고 더 비싼 업체가 선정된 셈이다.
그 이유는 배점방식에 있었다. 조합은 입찰가격 배점(30점)을 ‘최저가’가 아닌 ‘예정가’로 정했다. 조합이 미리 정한 금액에 가장 근접한 업체가 만점을 받게 되고, 오차율이 ±2%를 넘어서면 5점씩 감점을 받는 구조다.
그렇다보니 업계에서는 배점방식이 통상적이지 않은 데다 5점이면 당락을 결정짓는 큰 점수라고 지적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가를 낸 곳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며 “±2% 오차범위 내에서 예정가를 정확하게 써낸다는 것은 사전담합이 있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정비사업 이슈] 방배6구역, ‘토양오염 사업자 선정’ 논란…결국 경찰 수사
기사입력:2023-05-18 16: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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