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안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병합 심사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들어갔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이 커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개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심사 재개
기사입력:2023-05-03 1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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