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위장탈당' 논란이 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간 것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으며 해당 법안의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교육위 안건조정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기사입력:2023-04-18 09: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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