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데 더해 1단계와 2단계로 단계별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부동산 3종 규제지역 '관리지역' 단순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3-04-17 09: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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