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이하 ‘협약기관’)은 4월 11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책 읽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책읽기 사업의 대상자는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를 받은 후 위탁기관에 입소한 입소자로, 협약기관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위탁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창원시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이 책 읽기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750만 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지방변호사회·법원·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책읽기 업무 협약
기사입력:2023-04-11 19: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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