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5일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국민의 노후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노후준비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야에 사회참여·재능기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퇴직 예정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홍걸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3-04-05 21: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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