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김아영·손용도)는 2023년 3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6억7천만원 상당의 부정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등을 제조·판매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혐의로 기소된 업자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2022고합561).
또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4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물건은 몰수.
또 피고인 A의 범행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방조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방조 혐의로 기소된 직원인 피고인 B(20대·중국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3억5000만 원은 선고 유예)을, 국민보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정의약품을 국내에 유통시켰으며,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4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6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물건은 몰수.
(피고인 A)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소마취제 제조를 위한 공장 시설 및 원재료 비용을 투자하고, 중국인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해 2019년 말경 중국 화학업체로부터 리도카인, 테트라카인, 프릴로카인, 에피네프린 등 원재료를 수입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제조 방법을 전수받았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경부터 2022년 2월 22일경까지 소매가격 연간 1,000만 원이사 합계 6억7292만 원 상당의 의약품 3만3058개를 제조했다.
또 피고인 A는 2021년 4월 7일경 위와 같이 제조한 소매가격 720만 원 상당의 국소마취제 ‘Tag#45’ 400개를 미용재료 판매업을 하는 사람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2년 2월 22일까지 소매가격 연간 1,000만 원 이상 합계 2억7682만 원 상당의 의약품 1만3646개를 판매했다.
(피고인 B)는 2019년 말경 피고인 A의 지시로 중국 화학업체로부터 리도카인, 테트라카인, 프릴로카인, 에피네프린 등 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A가 마취성분이 있는 불법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는 A의 지시로 위와 같이 원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중국회사를 알아보고, 중국회사로부터 국소마취제 원재료를 구입했으며, 배합비율에 맞춰 원재료를 이용해 국소마취제를 제조하고, 중국인 E, F, G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국소마취제를 포장하도록 했으며, 거래처에 제조한 국소마취제를 배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방조했다.
(피고인 C)는 2020년 7월경부터 2022년 2월 22일경까지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리도카인 등 마취성분을 혼합하여 제조한 국소마취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했다. 피고인 C는 2021년 3월 22일 사무실에서 D에게 ‘Tag#45’ 1개를 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2년 4월 19일까지 총 651회에 걸쳐 소매가격 연간 1,000만 원 합계 1억9377만 원 상당의 의약품 8,283개를 판매했다.
또 피고인 C는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21년 3월 22일경 사무실에서 H에게 국소마취크림 제이카인 3개를 18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22년 4월 18일경까지총 138회에 걸쳐 소매가격 합계 2,153만 원 상당의 의약품 1,223개를 판매했다.
이 사건에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시스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조하거나 판매한 국소마취제에 사용되는 원재료인 리도카인(Lidocaine)을 피부의 넓은 영역에 적용했을 때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부정맥, 경련, 호흡곤란, 혼수상태, 사망)이 발생할 수 있고, 피부흡수에 의한 심한 리도카인 중독에 따라 중추신경계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소용 리도카인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더라도 심장독성과 신경독성 유해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재판부는 부정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동종 유사범죄를 방지하려는 일반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D산업 내에 국소마취제 제조를 위한 공장시설을 갖추고 중국 화학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는 등 본격적인 물적 설비를 갖추고서 장기간에 걸쳐 리도카인이 함유된 국소마취제 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판매했다. 특히 피고인 A는 2020년경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구매한 국소마취제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밀수입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방조했다. 피고인 C는 장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정의약품을 국내에 유통시켰으며,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조하거나 유통한 부정의약품으로 인하여 실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방조범에 해당하고 매월 피고인 A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은 것 외에 부정의약품의 제조 내지 판매 수량에 따른 보상을 가져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소매가격으로 계산된 제조금액이나 판매금액 합계에 비하여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허가받지 않고 부정의약품 국소마취제 등 제조·판매 징역 2년 및 벌금 7억 원
기사입력:2023-04-05 08: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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