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곧이어 해당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양곡법 거부권 행사할 듯
기사입력:2023-04-04 09: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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