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임명 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은 아니다"며 "대통령 1인 의중에 따르는 게 아니라 후보 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대법원장 후보추천위 신설 통한 임명 과정 변경 추진... '대통령 임명권 제한' 평가
기사입력:2023-03-29 0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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