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22일 개발사업 추진 시 인근 노후 학교시설의 개축이 필요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발사업 시 개발지구 주변경관 및 노후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윤영찬 의원, ‘낡은 학교’ 방치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3-03-22 21: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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