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판사는 2023년 3월 7일 인터넷에 허위 판매글 등을 올리거나 변호사 비용명목으로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717, 2023고단196병합).
배상신청인 J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이 반환되어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2022고단4717) 피고인은 2022년 7월 29일경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아이폰12프로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거짓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또 2022년 7월 19일 ‘원하는 물품가격의 80%를 송금해주면, 내가 쿠팡대리결제로 물품을 결제하여 보내준다’는 글을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를 기망해 36만 원을 송금받았고, 2022년 7월 31일 ‘티파니앤 코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기망해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이로써 피해자 3명을 기망해 3회에 걸쳐 합계 10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2023고단196) 피고인은 2022년 5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내가 너의 남편을 다른 사건으로 고소할 것인데, 나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조금 보태어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너의 이혼소송도 함께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22년 5월 17일경 40만 원을, 같은 달 19일경 3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70만 원을 편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 아니라 거래방법으로 보편화 하고 있는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J, C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J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올리거나 변호사 비용명목 돈 가로챈 30대 실형
기사입력:2023-03-10 11: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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