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조합원에게 홍삼선물세트 제공한 후보자 고발

기사입력:2023-03-06 18:20:11
부산시선관위

부산시선관위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〇〇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3월 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인 올해 1월에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6명에게 총 53만4000원(각 8만9000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는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 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고, 조합장 선거일 후라도 금품을 주고받은 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며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81.20 ▲17.98
코스닥 1,161.52 ▲18.04
코스피200 862.50 ▲0.1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360,000 ▲347,000
비트코인캐시 703,000 ▲500
이더리움 3,24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580 ▲50
리플 2,161 ▲4
퀀텀 1,31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340,000 ▲383,000
이더리움 3,24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590 ▲30
메탈 414 ▲3
리스크 195 ▼1
리플 2,162 ▲4
에이다 398 ▲1
스팀 9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30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703,500 ▲2,000
이더리움 3,241,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610 ▲20
리플 2,160 ▲5
퀀텀 1,320 0
이오타 9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