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〇〇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3월 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인 올해 1월에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6명에게 총 53만4000원(각 8만9000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는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 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고, 조합장 선거일 후라도 금품을 주고받은 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며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시선관위, 조합원에게 홍삼선물세트 제공한 후보자 고발
기사입력:2023-03-06 18:20: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6.58 | ▼33.07 |
코스닥 | 775.96 | ▼7.71 |
코스피200 | 411.92 | ▼4.3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588,000 | ▲77,000 |
비트코인캐시 | 690,500 | ▲3,000 |
이더리움 | 3,328,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990 | ▼50 |
리플 | 2,994 | ▲2 |
퀀텀 | 2,597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662,000 | ▲224,000 |
이더리움 | 3,331,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020 | ▼60 |
메탈 | 891 | ▲4 |
리스크 | 495 | ▲3 |
리플 | 2,992 | ▲1 |
에이다 | 756 | ▲4 |
스팀 | 171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660,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690,000 | ▲1,500 |
이더리움 | 3,332,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2,010 | ▼60 |
리플 | 2,995 | ▲2 |
퀀텀 | 2,580 | ▲21 |
이오타 | 20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