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령회사 설립 법인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판매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3-02-14 10:11:1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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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1월 12일 유령회사를 설립해 법인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판매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1도333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의 허위신고, 불실의 사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과 B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해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C 등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법인 대표명의자를 모집해 법인 설립절차를 도와주고, 개설된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수거해 C 등에게 넘기는 역할을, D는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리인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했다.

피고인은 E와함께 2015년 4월 17일 인천지법 등기국에서 7회에 걸쳐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행사했다.

또 피고인은 D와 공모해 2015년 6월 19일부터 2016년 2월 23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15개를 대포통장 모집책 C에게 양도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19.12.12.선고 2019고정1251 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비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인천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노4424 판결)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범죄일람표 순번 3,4,5번)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은 면소. 피고인인 위 공소사실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2018년 2월 6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년 8월 1일 확정됐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해 면소를 선고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회사를 설립할 의지로 각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회사 설립에 관해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설립 무렵 자본금에 상한한 돈이 계좌에 입금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출금된 점, 인출된 돈이 이 사건 각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을 보기 어려운 점,이 사건 각 회사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에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넘기기 위한 목적을 설립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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