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1일 법원에서 스토킹행위로 잠정조치를 받고도 발신표시제한이나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발신하는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2323).
또 스토킹범죄로 인한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 후인 2022년 11월 23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체출돼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2022년 5월 20일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5월 27일 발신자표시제한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한 것을 비롯해 2022년 6월 12일까지 휴대전화 발신자표시제한 또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발신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위 공소사실은 비록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행위 자체가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 잠정조치 결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 중 전화’ 또는 ‘차단된 전화’가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나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기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년 10월 21일경부터 2022년 5월 17일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314회 발신하고, 2022년 1월 31일 오전 1시 7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2년 5월 15일 오후 10시 15분경까지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년 1월 31일 오전 1시 7분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2년 5월 15일 오전 11시 5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2년 5월 17일 오전 1시경 피해자의 부모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스토킹행위로 잠정조치 받고도 발신표시제한이나 공중전화 발신 '무죄'
전화기 벨소리는 '음향'이라 볼 수 없고, 잠정조치 금지행위에도 해당 안돼 기사입력:2023-01-16 12: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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