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12월 23일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1713).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않았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28일 0시 37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정시장 방면에서 은월사거리 방면으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운전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됐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야기 징역 6월…법정구속 면해
기사입력:2023-01-12 1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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