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철제의자로 상해 데이트폭력 40대 '집유'

기사입력:2023-01-11 16:19:16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2023년 1월 11일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철제의자로 내리치는 등(일명 '데이트폭력')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792).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여)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16일 오전 6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친 머리 부위를 왼손으로 수차례 짓눌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도중에도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모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다수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497,000 ▼301,000
비트코인캐시 698,500 ▼7,500
이더리움 4,867,000 ▼52,000
이더리움클래식 32,270 ▼580
리플 4,688 ▼23
퀀텀 3,288 ▼4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526,000 ▼141,000
이더리움 4,873,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32,300 ▼580
메탈 1,111 ▼12
리스크 631 ▼7
리플 4,695 ▼7
에이다 1,121 ▼13
스팀 20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420,000 ▼270,000
비트코인캐시 698,000 ▼7,500
이더리움 4,866,000 ▼57,000
이더리움클래식 32,290 ▼650
리플 4,690 ▼23
퀀텀 3,300 0
이오타 31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