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다수 폭력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112에 신고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1549).
피고인은 2022년 2월 10일 오후 8시 59분경 양산시에 있는 B아파트 앞 강변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C 운행의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해 가던 중, 피해자가 돈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 요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고 택시를 정차한 다음 112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성향이 있을 뿐아니라 술을 마실 경우 그 폭력성향이 더욱 강해짐이 확인되는데, 그럼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죄에 있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죄에 수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자신의 요구 거절하고 112신고 택시기사 폭행 실형
기사입력:2023-01-11 09: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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