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3일 동거녀 A를 흉기로 30여 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고, 동거녀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B를 살해하고자 예비행위에 나아갔으며, 이어 과거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됐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C를 살해하려고 공격해 흉기로 찔러 상해(전치 12주이상)를 가했고 약 2년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까지 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2노735).
검사의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항소는 받아들였지만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배척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옷을 덮어 방치한 채 주거지를 떠났고, 피해자의 시신은 며칠 후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에야 수습됐다. 피고인은 피해자 A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또 살인미수 사건에서 행인들의 제지로 살인범행의 미수에 그친 것이지, 스스로 살인범행을 그만둔 것도 아니다. 피해자 C는 노상에 다기기두렵고, 악몽과 불면증에 시달리고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배척)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수원고법, 동거녀 잔혹살해 등 징역 30년→무기징역
기사입력:2023-01-11 0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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