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담임교사 뺨 때린 학부모 벌금 300만 원

기사입력:2023-01-03 13:30:31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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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12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73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20일 오전 10시 15분경 대구에 있는 B중학교 교장실 내에서, 피고인의 아들 C의 담임교사인 피해자 D의 지도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그곳에서 학교 교장, 교감 등과 피해자를 대면하게 되었을 때 교장실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당신은 누구야”라고 물어, 피해자가 “담임입니다”라고 대답하며 피해자가 못마땅하게 눈을 흘기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한 혐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를 부당하게 취급하고 자신을 무시해 속상하고 화가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녀가 학교에서의 문제행동에 대해 편견과 차별없이 지도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의 담임선생님이었던 피해자에게 자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해를 구하는 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은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며 교육하고자 하는 교직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을 청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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