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2월 9일 최대 1억 대진료를 걸고 투견도박을 주최하고 도박장소개설 등 도박장소개설(일부 인정된 죄명 도박), 동물보호법위반, 도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91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 20. 도박장소개설 및 동물보호법위반의 점, 2020. 8. 13. 도박장소개설 및 동물보호법위반의 점, 2021. 3. 31. 동물보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투견의 견주로, 2020년 8월 30일 오전 7시경 경남 산청군에 있는 폐축사에서 ‘매치’(현장게임 주최자)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 C의 투견과 총 대진료 6,000만 원의 '계약 게임'을 하기로 약속하고, 위 장소에서 투견 도박 경기를 진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돈을 걸고 투견 도박을 했다.
피고인은 B의 주선으로 D와 E가 심판을 보는 가운데 자신의 투견을 계약경기에 참여시켜 사각 철제 링에 넣고 상대밭 견주 C의 투견과 서로 물어 뜯게 하는 등 싸움을 시켜 머리 및 몸콩 부위에 피가나게 하는 등의 상처를 입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움을 하게 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이어 2020년 9월 24일, 2020년 10월 17일, 2020년 11월 10일, 2021년 4월 10일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공사현장 부근 공터, 김해시 도로공사현장 부근 공터에서, 경남 함안군에 있는 돼지농장, 밀양시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부근 야산에서 위와 같은 방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위탁받은 투견 4마리를 도박 경기에 출전시키고 해당 경기에 따라 각각 100만 원, 50만 원, 40만 원의 판돈을 걸고 해당 투견경기 결과에 따라 상금을 돌려받는 내용의 투견 도박을 하거나 대진료 1억 원, 대진료 6,000만 원의 계약게임을 하기도 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동물을 학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투견 도박에 관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여러차례 걸쳐 투견 도박 및 동물학대 행위를 한 사안을 범정 또한 무거운 편인 점, 전체적인 도박규모가 상당히 큰 편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1억 대진료 투견 도박·동물학대 '집유 및 벌금형'
기사입력:2022-12-13 09: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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