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이수연·윤성식)는 2022년 11월 9일 살인, 일반자동차방화(인정된 죄명: 자기소유자동차방화)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고합338)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락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7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창원 2022노136).
항소심 재판부는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살해 수법도 잔혹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인해 깊은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고, 이 사건 살인 범행에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존재한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자를 등원시키는 피해자를 기다려 준비해 간 낚시용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 한 후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당시 파키는병 또는 렘수면행동장애로 인해 정상적인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며 양형부당과 함께 항소했고,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장 변경신청(일반자동차방화→자기소유자동차방화 등)을 했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됐다.변경된 공소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살폈다.
렘수면행종장애와 파킨슨병 증상은 인정되나 ,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 피해자 및 피고인의 사위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의 내용, 범행 전 준비한 도구, 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하여 약 2시간 동안 직접 운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자를 등원시키기 위해 나온다고 말했던 시각을 기억해 그 시간대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기다렸다가 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주차된 차량으로 돌아와 주택가를 벗어난 다음 차량을 방화했던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했으며,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와 위법성에 대해서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병 및 약 복용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법,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 징역 25년
기사입력:2022-11-14 12: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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