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정성욱)는 2022년 9월 16일 공인중개사가 보관 중이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업무정지 처분된 사안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와 결론을 달리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누2535).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구미시장)는 2021. 4. 15. 이 사건 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한 결과, 원고가 다른 중개사와 공동중개를 한 계약 3건과 관련해 원고가 보관 중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 되어 있는 것을 적발했다.
피고는 2021. 5. 26. 원고에게,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월 15일의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처분사유의 부존재(이 사건 제1확인·설명서에는 원고의 서명, 날인 중 서명만 누락되어 있고, 이사건 제2, 3확인·설명서에는 원고가 아닌 상대방 계약당사자 측 공인중개사의 날인만이 누락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계약당사자로부터 전혀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된 사익이 너무나 크다)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6조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을 여러 장 만들어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자신도 그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에도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자신의 서명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제2, 3확인·설명서에 본인의 서명 및 날인을 완료했으나, 공동중개를 한 상대방 측 중개인이 서명을 누락했는데, 원고가 공동중개를 한 상대방 측 중개인의 서명 누락행위에 대해서까지 법령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제1위반행위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피고가 처분사유로 제시한 세 가지 위반행위 중 이 사건 제1위반행위만이 처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의 현장점검을 통해 단속되어 그 단속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한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고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에도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를 부담
기사입력:2022-11-04 08: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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