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술에 취해 업주를 다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A씨(50대·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10월 22일 오후 6시 35분 부산 연제구 연산동 모 주점 내에서 다른 손님과 실랑이하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B씨(60대·여)가 술에 취했다며 귀가하라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인근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소지 후 다시 찾아가 B에게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다.
옆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 경찰이 A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B씨는 현장 구급조치후 병원이송됐다(생명지장 없음).
경찰은 A씨 상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연제서, 귀가하라는 업주에 앙심품고 다시 찾아가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기사입력:2022-10-23 14:52: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9.36 | ▼30.50 |
코스닥 | 801.66 | ▲3.64 |
코스피200 | 429.41 | ▼4.4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443,000 | ▲126,000 |
비트코인캐시 | 762,000 | ▲2,000 |
이더리움 | 6,403,000 | ▲10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250 | ▲250 |
리플 | 4,128 | ▲19 |
퀀텀 | 4,161 | ▲8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471,000 | ▲224,000 |
이더리움 | 6,410,000 | ▲1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300 | ▲310 |
메탈 | 1,004 | ▲9 |
리스크 | 537 | ▲5 |
리플 | 4,129 | ▲25 |
에이다 | 1,203 | ▲12 |
스팀 | 18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460,000 | ▲210,000 |
비트코인캐시 | 763,000 | ▲2,500 |
이더리움 | 6,410,000 | ▲1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340 | ▲390 |
리플 | 4,129 | ▲19 |
퀀텀 | 4,121 | ▲32 |
이오타 | 27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