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7일 근로자에게 워터파크 실외 파도풀에서 단독 스쿠버 잠수작업을 통한 수중 청소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험 방지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워터파크 점장인 피고인 A(50대·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산업안전보건밥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B에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2976).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2021.5.12.)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에게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무위반 내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해자의 사망과 2인 1조 작업을 하지 않은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적어도 피해자는 그 직업과 경력, 수심 등 장소적 환경과 당시 이동 과정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사망의 위험이 있다고 예상하기 어려운 환경 및 조건에서, 호흡곤란 등의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도 않은 채 이례적인 과정을 거쳐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21. 5. 12.경 ‘○○워터파크’에서 근로자에게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게 하면서 잠수기록표(3년간 보존)를 작성하지 않았다.사업주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안전밸브 등의 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1. 5. 20.경 ‘○○워터파크’ 기계실에서 응축기 안전밸브 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했다.
피고인 A는 2021. 5. 20.경 근로자로 하여금 중량물인 무게 1톤의 정제소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하게 했다. 여기에 물탱크 상부 끝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발생 이후 감독점검 당시 지적된 위반 사항을 모두 개선해 향후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직업과 직책, 피고인 B의 조직과 규모, 각 의무 위반의 태양과 위반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워터파크 잠수 청소작업 중 익사 점장·법인 각 벌금형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각 무죄 기사입력:2022-10-18 1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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