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각 성분이 없는 대마 종자 채취를 목적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재배한 뒤 이를 불법으로 유통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보건복지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제출받은 대마 재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허가한 대마 재배 면적은 총 511.0489ha로 축구장 한 개의 면적(0.714ha)의 약 7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도에 허가된 면적만 196.6126ha로, 전년도 45.5574ha 대비 약 4배 가까이 급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강선우 의원, 현행법상 허점 노린 대마 불법 유통 사례 증가
기사입력:2022-10-04 21: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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