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소 제기 '부적합'…90일 제소기간 넘겨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여 90일의 제소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도 아냐 기사입력:2022-08-31 08:55:41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1일 공공기관인 피고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원고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자(2019.4.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피고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각하결정을 받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해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하했다(2021누51265).

원고의 소 제기일은 이 사건 처분을 기준으로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90일)이 지났으나 각하결정을 기준으로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여 90일의 제소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90일의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합해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18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한 것이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삼거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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