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만 보상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결정

기사입력:2022-08-24 10:58:52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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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 중 소상공인법이 공포된 날인 2021. 7. 7. 이후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만 보상하도록 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본문에 대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돼 위헌제청결정을 했다(2022아12194).

재판부는 공포일을 전후하여 손실보상청구권 인정에 차등을 둔 조치는 자의적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부칙규정은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다만 완전보상이 아니라 부분적 보상만을 인정한 소상공인법 제12조의 2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은 합헌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했다.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자는 일정 부분 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점, 그밖의 조정적 보상조치 역시 고려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소상공인법 제12조의2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산상 이유를 들어 2021. 7. 7.이전의 손실과 이후의 손실을 달리 취급한다는 것은 매우 궁색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 이유 있는 정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보상청구권 행사 주체를 제한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목적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도 없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완전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거나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신청인들은 1997. 9. 18.부터 2021. 6. 17. 사이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자영업자들(163명)이다.

신청인들은 2022. 3. 4.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행정법원에 제기했다(2022구합58377호).

신청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 당해사건 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신들의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처분을 했음을 이유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한 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했다.

신청인들은 자신들의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위법하게 거부했다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여부와 그에 따른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이 법원이 당해 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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