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니가 신고했제"라는 말에 변제 한 돈 도로 가져가는 피해자 살해 징역 16년

기사입력:2022-08-23 10:07:11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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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0년 8월 17일 도박관련 112신고당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제'라고 따지자 '술 취한 사람에게는 돈 못준다'며 피해자가 변제한 돈(100만 원)을 도로 가져가는 모습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9).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검사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 재판부는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21년 11월 중순경 지인 B을 통해 피해자 C(30대·여)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B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2년 2월 5일 오후 7시 27분경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1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했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9시경 피고인에게 변제할 현금 100만 원을 들고 B, 지인 D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게 됐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오후 9시 15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변제한 100만 원을 탁자 옆 소파 위에 올려둔 채 피해자, E, B,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날인 2월 4일 피고인이 도박 관련 112신고당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제”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에 피해자는 “술 취한 사람에게는 돈 못 준다”고 하면서 D에게 탁자 옆 소파 위에 있는 100만 원을 챙기도록 한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제한 돈을 도로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부엌에서 흉기를을 가지고 나온 다음, “X발 것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흉기로 1회 깊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심장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여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흉기에 찔러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면서도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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