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8월 16일 상해,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1노2319, 2021노3416병합, 2022노1217병합).
항소심은 세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제1,2,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직권파기 사유)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전단)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1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개월, 제3 원심판결 징역 4개월 중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으로, 제2,3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판결 모두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이뤄졌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한 식당에서 팔씨름 시합을 하다가 자신에게 진 50대 남성 B가 "힘만 세면 다가"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B를 식당 밖으로 끌어낸 뒤 이마오 얼굴을 1회 듣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차례 가격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또 2021년 4월 "교도소에 있어야 할 놈이 외 여기있느냐"고 말한 60대 남성 C를 마구 폭행하기도 했다.
이어 2021년 5월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경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범죄 누범기간(3년) 중 각 범행을 했고, 동종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연음란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출동 여경 앞 공연음란 등 항소심서 원심파기 징역 1년 6개월
공연음란죄 합의 안돼 기사입력:2022-08-22 11:37: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5.77 | ▼7.46 |
코스닥 | 800.47 | ▲2.77 |
코스피200 | 428.07 | ▼0.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06,000 | ▲25,000 |
비트코인캐시 | 689,000 | ▲1,000 |
이더리움 | 4,04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890 | ▼70 |
리플 | 3,826 | ▲10 |
퀀텀 | 3,112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54,000 | ▲156,000 |
이더리움 | 4,044,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10 | ▼50 |
메탈 | 1,066 | ▲3 |
리스크 | 599 | ▼1 |
리플 | 3,829 | ▲10 |
에이다 | 1,004 | ▲1 |
스팀 | 19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30,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690,000 | ▲1,500 |
이더리움 | 4,044,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50 | ▼30 |
리플 | 3,830 | ▲15 |
퀀텀 | 3,115 | 0 |
이오타 | 295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