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사고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작성 김기춘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2-08-20 17:12:43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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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비서실장 A(김기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B, C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부분에 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또 피고인 A의 무죄부분 및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무죄판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9714 판결).

대법원은 본 사안은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이 사건 답변서가 피고인 A의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에는 해당하나, 허위 내용의 문서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는 없어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 해당 부분을 파기했다(무죄 취지). 피고인 A의 공소권 남용주장과 허위공문서작성의 주체관련 주장은 배척하고, 답변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용했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되, ‘허위’는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여야 하고, 그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어야 함(대법원 1995. 11. 10.선고 95도1395 판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7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① 2014. 7. 세월호 사고 상황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시간으로 보고한 것처럼 국회 출석 대비용 ‘예상질의응답자료’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행사[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로 기소]

② 2014. 8. 세월호 사고 상황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시간으로 보고한 것처럼 국회의원 추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허위 기재 후 국회에 제출[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로 기소]

(피고인 B) 4. 16. 10:15경 대통령과 첫 통화가 없었음에도 10:15경 첫 통화가 있었던 것처럼 답변서 등을 허위 기재 후 국회 등에 제출[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로 기소]

(피고인 C)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중 ‘안보실이 재난 상황을 관장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안행부가 재난상황을 관장한다’는 취지 등으로 임의 변개하여 각 부처에 시행[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

제1심은 피고인 A에 대해 일부유죄(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2014. 8.경 답변서 작성 및 제출 부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및 무죄(2014. 7.경 국회출석 대비용 ‘VIP 관련 주요 쟁점사항 및 답변기조’ 자료 작성 및 행사

부분)를 선고했다(➨ 쌍방항소). 또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 항소).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쌍방항소 기각, 피고인 B는 파기(공소장변경)후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피고인 A의 유죄부분에 대해 비서실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전달되었는지 확인되지도 않고, 전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보인다. 비서실장으로서 보고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20~30분 간격으로 간단없이(끊임없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대면보고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보고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사소통이 잘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허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의 무죄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제출증거들만으로는 어느 시점에 작성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고, 본인의 국회 답변을 대비하기 위한 회의자료로서 허위작성공문서의 제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고인 B가 이미 퇴임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공범자들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거나 허위의 통화내역을 작출했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고, 피고인 C가 공용서류손상행위임을 인식했다거나 공범자들과의 공모관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답변서에는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고 봤다.

- 답변내용 중 사실관계(‘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내역에 부합해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었다.

- 답변내용 중 의견(‘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을 밝힌 부분은 결국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문서에 관한 죄가 보호하는 대상인 ‘사실증명에 관한 기능’을 저해함으로써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 피고인이 국조특위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증언했던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한 것에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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