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이고은·신동욱)는 2022년 7월 15일 집행유예처벌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노441).
피고인은 2021년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0.137%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개전의 정이 미약해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운행거리도 짧지 않은 점, 동종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집행유예 받고 3개월만에 또 음주운전 벌금형→실형
기사입력:2022-08-12 09:00: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5.24 | ▼16.06 |
코스닥 | 863.11 | ▲6.00 |
코스피200 | 473.44 | ▼1.9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600,000 | ▼87,000 |
비트코인캐시 | 833,500 | 0 |
이더리움 | 6,277,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30 | ▼90 |
리플 | 4,164 | ▲2 |
퀀텀 | 3,302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563,000 | ▲48,000 |
이더리움 | 6,270,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80 | ▼20 |
메탈 | 990 | ▼5 |
리스크 | 497 | ▼3 |
리플 | 4,161 | ▲2 |
에이다 | 1,236 | ▼1 |
스팀 | 18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550,000 | ▼70,000 |
비트코인캐시 | 834,000 | ▼1,000 |
이더리움 | 6,28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70 | ▼90 |
리플 | 4,161 | 0 |
퀀텀 | 3,314 | ▼4 |
이오타 | 26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