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의료법 위반 해당"

기사입력:2022-07-05 16:28:18
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여송 기자]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5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공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서비스의 현행법 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해당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및 필요 시 고발 등 불법행위 대응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닥터나우가 출시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서비스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받는 서비스로 출시되었으나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의 이유로 고발되는 등 여러 논란으로 6월 중단됐다.

닥터나우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통해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점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제6항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또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는 약국을 ‘자동매칭’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약품을 제공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 1개뿐인 것이 아니라면, 약국 ‘자동매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81.20 ▲17.98
코스닥 1,161.52 ▲18.04
코스피200 862.50 ▲0.1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964,000 ▲203,000
비트코인캐시 700,500 ▲1,000
이더리움 3,23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600 ▲10
리플 2,164 ▲3
퀀텀 1,319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009,000 ▲277,000
이더리움 3,23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600 ▲10
메탈 411 0
리스크 196 ▲2
리플 2,165 ▲4
에이다 397 ▲1
스팀 9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99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699,500 0
이더리움 3,23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590 ▲10
리플 2,165 ▲5
퀀텀 1,320 0
이오타 9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