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에 이어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으면서 가계경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감소했던 매출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연이어 발생한 경제 불황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과거 IMF 사태에서도 그랬듯 경기가 침체되면 사기죄 고소 건수 역시 증가한다.
우리나라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경찰에 사기죄 처벌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소 사건의 대부분을 사기죄가 차지한다. 하지만 실제로 채무자에게 사기죄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법무법인 명천의 형사 전문 김명보 변호사는 “채무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이 금전을 차용했다는 증거를 입증할 수 없다면 사기죄 처벌이 어렵다”면서 “사기의 고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차용계약 당시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과거의 채무이행 능력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경찰서에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편취의 고의 등과 같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가, 수사를 진행할 경우 이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불입건처분으로 종결하게 되는 것이다.
김명보 변호사는 “채무자가 차용한 금전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용계약 당시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자산 현황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채무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문의가 잇따르는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투자가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정보수집과 판단 과정을 충분히 거쳤음을 당시 투자설명자료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고 조언하였다.
다만 금전 차용 당시 채권자에게 해당 차용금의 사용용도와 차용목적 등을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한 용도대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즉 차용금의 용도에 대한 기망행위와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는 고의가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명보 변호사는 “채무자가 금전을 차용 당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용도사기가 인정될 수 있다”면서 “다만, 채권자가 금전을 대여할 당시 해당 대여금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돈을 빌려주었을 개연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채무자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경기침체로 급증한 사기죄,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경우라면…
기사입력:2022-07-01 13: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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