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과 신준익 공단 제2노조위원장이 27일 ‘공단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노·사 협력 상생 협약’을 체결한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공단 제 2노조(위원장 신준익)는 6월 27일 김천혁신도시 내 공단 본부에서 ‘공단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노·사 협력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노사가 공동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제 2노조의 가급 변호사 48명은 내년부터 2년간 처우개선비를 동결하고, 2025~2031년에는 매년 처우개선비 인상시기를 2년씩 늦추기로 했다. 예를 들면 2025년에는 2년전인 2023년의 보수 테이블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제 2노조의 나·다급 변호사 22명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년 전의 보수 테이블을 적용받게 된다.
처우개선비는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공통처우개선율)에 따라 조정되는 인건비 인상분이다. 이번 합의로 공단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9년간 32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준익 제 2노조 위원장은 “악화되는 공단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측이 마련한 인건비 개선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단 1표의 반대표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김진수 이사장은 “노조의 동참으로 공단이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구조 서비스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다만, 이날 제 2노조와 공단간 합의 및 이미 시행중인 관리자들과 공단간 합의 역시 내년부터 공단 임직원의 동참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향후 일반직·서무직원 등으로 구성된 제 1노조와의 협의 결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제 1노조는 기관장 퇴진 등을 주장하며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수 이사장은 “임직원이 동참하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앞서 공단의 임원 2명 및 관리자들(간부급 변호사와 일반직원) 90명은 해마다 증액되어온 처우개선비를 올해 한해 동안 전액 반납키로 결의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