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전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568).
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23일 오후 9시 28분경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있는 한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희경 판사는 "음주운전 행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히 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했고,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만취상태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약 6km로 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2011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6km만취운전 전 창원시의원 '집유'
기사입력:2022-06-14 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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