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6km만취운전 전 창원시의원 '집유'

기사입력:2022-06-14 12:51:50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전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568).

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23일 오후 9시 28분경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있는 한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희경 판사는 "음주운전 행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히 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했고,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만취상태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약 6km로 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2011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45.24 ▼16.06
코스닥 863.11 ▲6.00
코스피200 473.44 ▼1.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126,000 ▲93,000
비트코인캐시 842,000 ▲4,000
이더리움 6,25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8,110 ▼30
리플 4,179 ▲9
퀀텀 3,323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100,000 ▼7,000
이더리움 6,25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8,130 ▲30
메탈 993 ▲1
리스크 499 ▲1
리플 4,181 ▲9
에이다 1,240 ▲1
스팀 18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17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842,000 ▲4,000
이더리움 6,25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8,050 ▼40
리플 4,180 ▲9
퀀텀 3,301 0
이오타 2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