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사랑한다' 여성 세입자 스토킹 한 집주인 아들 '집유'

기사입력:2022-06-02 11:14:45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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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26일 마음에 둔 여성 세입자를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문자 및 카톡메시지를 보내거나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올려 놓거나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768).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주택 1층에 거주하는 집주인의 아들이고, 피해자(50대·여)는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음에 두고 2021년 7월경부터 2021년 11월 14일경까지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위 주택 1층 또는 옥상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지켜보고, 피해자가 귀가한 이후에는 위 주택 1층 또는 옥상에서 피해자를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반복적으로 음향 등을 도달하게 했다.

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를 사랑한다는 내용으로 2021년 8월 21일경 문자메시지 11회 및 카카오톡 메시지 1회, 2021년 8월 22일경 카카오톡 메시지 2회, 2021년 9월 29일경 문자메시지 3회, 2021년 10월 8일경 카카오톡 메시지 3회를 피해자에게 각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 에어컨 실외기 위에 피고인이 작성한 피해자를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2021년 10월 8일, 같은해 10월 23일, 11월 13일경 올려두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1년 11월 14일 오전 5시 30분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택 2층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계속해 피해자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한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 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고 했다.

일반준수사항은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것 3.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준수사항은 1.피해자에게 접근 및 연락하지 말고, 위 사항 및 주거, 교우관계, 음주량 등을 주기적을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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